알아두면 도움 되는 생활 건강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다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1.12.15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기간
기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던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 |
변경 전 | 변경 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6월 30일 까지 |
2021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않은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사무직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을 통해 본인이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기간 연장 대상 항목
2021년도에 미수검한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이 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성별, 연령별 검진을 포함하여 전체 항목이 연장 대상이며, 암검진의 경우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만이 검진 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검진 주기가 6개월인 간암과 검진 주기가 1년인 대장암의 경우, 검진 주기가 짧아서 어차피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별도의 검진 기간 연장이 없습니다.
참고> 대장암, 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검진 기간 연장 대상 항목 |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전체 (성별, 연령별 검진 포함)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
사무직 근로자 및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사무직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등의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1577-1000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 1350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 | |
사무직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2022년 1월 3일부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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