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부터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치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바우처를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치과에서 진료 받으신 후 가지고 계신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으로 감기·치과진료 등 사용가능
다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임신바우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이용 안내입니다.
▶ 적용 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신청한 임산부
▶ 지원 금액
구분 | 지원 금액 |
하나의 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140만원 |
※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금 사용 기간
출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지원금 치과 사용 범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모두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 레진 치료, 치아 크라운, 임플란트 등의 비급여 치과 치료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이 밖에 임신바우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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