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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건강보험

치과 및 병원 진료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 뜻과 차이점

최초 작성일 2020. 6. 12.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임플란트치과 신기 행복을심는치과에서 전해드리는 건강보험 정보입니다.

일반 병원이나 치과에서 진료비 계산하실 때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 비급여란 용어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료받으실 때도 이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이 비싸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텐데요, 오늘은 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뜻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뜻과 차이점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치료를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비급여 뜻, 종류 및 비용


건강보험 비급여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 하지않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받을 실 경우 진료 비용 전액을 환자분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종류

비급여 항목의 종류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비용이나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료, 1인실 2인실 등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식, 라섹 등의 안과 수술과 쌍꺼풀 등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가는 경우,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크라운 등의 보철 치료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도수치료, 일반진단서도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항목에 비해 진료비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 및 최고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병원 규모별, 주제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검색하는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검색 방법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임플란트치과 신기 행복을 심는 치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병원별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을 검색 방법에 대해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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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뜻과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분이 진료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치료받으시는 질환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대신 지불해주며 남은 진료비만 환자분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단부담금이라 하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남은 진료비 즉, 환자분 본인 내야 할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진료 비용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일부 본인부담 급여 - 요양기관별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치료받는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쉽게이야기하면, 동일한 질병에 대해 치료받더라도 큰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환자분이 똑같은 감기 치료와 처방을 받더라도 종합병원에서는 일반 의원보다 진료비를 20% 더 내셔야 합니다. 

요양기관별 (병원종류) 의원 (치과의원)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일반환자기준) 30% 40% 50% 60%
입원 치료시  진료비 총액의 20% 본인 부담 (식대는 50% 부담)

 

참고로,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간략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nfo.singident.com/62

 

병원 의원 차이점, 1차 2차 3차 병원 분류기준과 방문순서

안녕하세요. 신기 행복을 심는 치과에서 전해드리는 생활 건강 정보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용하고 있거나 광고 매체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의료기관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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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병상수에 따른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1세미만 아기 등 보다 상세한 병원별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 본인부담 급여 - 급여 제한 및 정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처럼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기간에 진료를 받았을 때
  •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파트의 제53조 급여의 제한, 제54조 급여의 정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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